직영위수탁 제도란?
목적. purpose
1. 증가된 운송물량 운송 및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차량 및 차주를 확대함.
2. 직영위수탁 차주에는 회사 직영차량과 동등한 배차 물량 제공을 통해 차주에 이익 제공.
3. 알선회사 / 주선회사를 통한 다단계거래 구조의 개선으로 차주 및 회사의 상호이익 증대.
기본사항. Basic
유성티엔에스. YoosungTNS
"당사 직영차량과 동등한 운송물량을 제공."
"배차에 대한 권한 보유."
"각종 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차주. proprietor
"차량 등록을 당사명의로 이관 등록."
"회사 운송물량만을 운송."
효과. effect
유성티엔에스. YoosungTNS
"회사 운송역량 강화(당사 소속 고정차량 증차)"
"정부의 직접운송비율 의무제도 충족."
차주. proprietor
"수입 증대."
"안정적 운송 물량 확보."
직영위수탁 계약을 통한 유성티엔에스의 약속

직영위수탁 적용 동의. agree
. 신청하신 차주님의 소유 차량 및 면허등록사항 등 직영위수탁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영위수탁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