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416-6600Mon-Fri: 9.00am - 6.00pm

Yoosung TNS

"Global leader in steel and logistics."

Direct Commission

철강/물류 분야의 글로벌리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고객과 함께 합니다. - 유성TNS 직영위수탁제도 -

직영위수탁 제도란?


목적. purpose

1. 증가된 운송물량 운송 및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차량 및 차주를 확대함.

2. 직영위수탁 차주에는 회사 직영차량과 동등한 배차 물량 제공을 통해 차주에 이익 제공.

3. 알선회사 / 주선회사를 통한 다단계거래 구조의 개선으로 차주 및 회사의 상호이익 증대.


기본사항. Basic


유성티엔에스. YoosungTNS

"당사 직영차량과 동등한 운송물량을 제공."

"배차에 대한 권한 보유."

"각종 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차주. proprietor

"차량 등록을 당사명의로 이관 등록."

"회사 운송물량만을 운송."


효과. effect


유성티엔에스. YoosungTNS

"회사 운송역량 강화(당사 소속 고정차량 증차)"

"정부의 직접운송비율 의무제도 충족."

차주. proprietor

"수입 증대."

"안정적 운송 물량 확보."

직영위수탁 계약을 통한 유성티엔에스의 약속


약속1. Appointment 차주님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당사의 직영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배차를 약속합니다.
약속2. Appointment 차주님이 운송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처리 서비스 지원을 약속합니다.
약속3. Appointment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처리를 약속합니다.

대형화물차 면허보유 및 중량화물 운송 경험


대형화물차 운송 경력 2년 이상(당사 운송 유 경험자 선호)

당사 화물 운송에 적합한 차량을 보유 한 자.

철강제품 및 기타 제품(파일, 식음료(윙바디) 사료 등) 운송 경험자.

사고 이력 및 교통법규 위한 횟수가 당사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자.

차량 등록을 당사로 이전 가능한 차량


개별화물 또는 개별화물 차량 등록이 가능한 차량(2004년 02월 이전 지입계약)

타 운송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운송사에서 차량을 이관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직접 T/E를 구매하여 당사로 차량등록을 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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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위수탁 적용 동의. agree

. 신청하신 차주님의 소유 차량 및 면허등록사항 등 직영위수탁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영위수탁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